
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, 충청북도가 앞장섭니다.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, 충청북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‘초 다자녀 가정 지원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다섯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, 자녀 양육의 기쁨을 응원하고 가정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,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파격적인 지원은 다자녀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.
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지원 대상 완벽 분석
충청북도의 ‘초 다자녀 가정 지원’은 모든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.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입니다.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 소중한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자녀의 나이 기준과 거주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내용과 방식
본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.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며,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분기별 연 4회(1회 25만원)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 지역화폐는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, 가정의 소비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충청북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
신청은 언제, 어떻게 하나요? 간편한 신청 절차
초 다자녀 가정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언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원하시는 부 또는 모께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복잡한 온라인 절차 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할 수 있어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에는 자녀 수 변동(출생 또는 사망)이나 주소지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,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? 구비 서류 완벽 정리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.
| 구분 | 필수 제출 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청인 기본 | 신청인 신분증, 신청서 |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추가 |
| 가족 관계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|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|
| 지급 수단 | 통장사본 | 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필요 |
| 추가 확인 | 별도 확인 필요한 경우 |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|
충청북도 다자녀 가정 지원, 단순한 혜택을 넘어선 가치
이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, 다자녀 가정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충청북도는 이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,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부담이 아닌, 사회 전체의 축복이자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 문의처 안내
이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접수 기관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 각 시군별 전담 부서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가까운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2)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| 기관명 | 담당 부서 | 전화번호 |
|---|---|---|
| 충청북도 | 인구청년정책담당관 | 043-220-4766 |
| 청주시 | 여성가족과 | 043-201-1762 |
| 충주시 | 기획예산과 | 043-850-5267 |
| 제천시 | 미래정책과 | 043-641-5059 |
| 보은군 | 미래전략과 | 043-540-3707 |
| 옥천군 | 성장정책과 | 043-730-3784 |
| 영동군 | 가족행복과 | 043-740-3763 |
| 증평군 | 미래전략과 | 043-835-4622 |
| 진천군 | 미래전략과 | 043-539-4193 |
| 괴산군 | 미래전략과 | 043-830-3207 |
| 음성군 | 2030전략실 | 043-871-5414 |
| 단양군 | 미래전략과 | 043-420-3113 |
더 자세한 정보는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 https://www.chungbuk.go.kr 에서 ‘복지’, ‘가족’, ‘인구정책’ 관련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충청북도의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희망을 불어넣고,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입니다.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